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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여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친부모 구속기소

입력 2022-09-16 11:28 수정 2022-09-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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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2개월 된 여아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히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22·여)씨와 친부 B(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8일 저녁 11시 30분쯤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생후 2개월 된 여아를 그대로 방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이 사고로 여아는 이마뼈 함몰골절 등을 입었으나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졌습니다.

방치 당시 A씨는 당시 다른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이가 잠을 자다가 구토 후 사망했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B씨는 방치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B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며 도주했고 출석한 B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통신수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한 후 검거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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