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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범행…2달치 반성문엔 "사죄한다" 선처 호소

입력 2022-09-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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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가해자 30대 남성은 숨진 20대 역무원을 스토킹해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바로 어제(16일)가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며 2달치 반성문까지 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잘못했다. 사죄한다." 이렇게 쓴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놓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해자 전씨의 괴롭힘이 시작된 건 2019년입니다.

피해자가 사적인 만남을 거부하자 "불법촬영물이 있다"며 협박하고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거부 의사를 밝히는 데에도 전씨가 피해자를 접촉한 횟수는 약 300회, 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무시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멈추지 않았다"며 전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전씨는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풀려난 전씨는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며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전씨는 "내 인생 망치고 싶냐" "원하는 조건이 뭐냐"면서 협박조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변호사가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하면 잠시 멈췄다 다시 접근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했습니다.

석 달간 30차례 가까이 시달린 피해자는 결국 올해 1월 전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전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드린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향해 선처해달라고 적은 겁니다.

반성문은 지난 달부터 이달 13일까지, 며칠에 한번씩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을 줄이기 위해 두 달 동안 반성문을 써 제출한 겁니다.

선고 하루 전 날,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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