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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해' 피의자 보복살인 적용 검토|오늘 아침&

입력 2022-09-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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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장소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아침&, 이도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 무거운 처벌을 받겠죠?

[기자]

경찰은 일단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많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만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부경찰서를 찾았는데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제 퇴근길에 범행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조치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 피해자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팀은 일단 피의자 전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경찰은 전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망친 성범죄 피의자가 하루 만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죠?

[기자]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된 21살 김 모 씨였는데요.

그제 전남 여수경찰서에 붙잡혀 왔는데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감시가 소홀해지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수갑 한쪽은 손에서 빠져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 관계자 : 장비 가방 같은 걸 약간 챙기고 그런 상황에 갑자기 팀장을 밀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옆으로 훅 돌아서 그렇게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은 곧바로 키와 옷차림 등을 바탕으로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21시간여 만인 어젯밤 9시 20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검거에 성공했는데요.

김 씨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타고 여수를 벗어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저희 JTBC가 보도 한 내용이죠. 크지 않은 화재에 시각장애인이 홀로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던 비극이었다는 거죠?

[기자]

지난달 서울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난 뒤 50대 시각장애인 A씨의 집인 4층까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당시 A씨 음성이 담긴 119 신고 전화를 저희 JTBC가 확보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A씨/119 신고 음성 : 아저씨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위험해요. {젖은 수건으로 입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밖으로 대피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못… {밖으로는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아저씨…빨리…]

당시 CCTV에는 주민들이 연이어 빠져나오는 장면이 담겼지만, 대피할 수 없었던 A씨만 홀로 건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119 신고가 접수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는데요.

A씨는 1순위 대상자였지만, 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도 못 했던 겁니다.

홍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한 사각지대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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