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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손배소 족쇄 풀 '노란봉투법' 발의…이번엔 통과?

입력 2022-09-15 20:28 수정 2022-09-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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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재산권'침해라며 반발합니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을 놓고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 봉투법'이란 이름에서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제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관도 노란봉투법이라고 맞장구를 칩니까. 엄연히 자기 이름이 있는데.]

이른바 '노란 봉투법'은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법안입니다.

2014년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전한 데서 유래됐습니다.

오늘(15일) 정의당이 '노란 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은주/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킵시다.]

오늘 발의한 법안엔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 청구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계속 면책되고 또 불법 파업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어제 국회를 찾아 우려를 표하는 등 재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핵심 입법과제로 꼽으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6개의 '노란 봉투법'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우조선이 470억 손해배상 청구했죠? 못 받을 돈을 청구한다는 건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그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은 일단 여야간 합의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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