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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쇄성폭행' 김근식 출소 임박…법무부 치료감호 강화

입력 2022-09-15 16:08

"재범시 치료감호 청구해 선고할 수 있는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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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시 치료감호 청구해 선고할 수 있는 특례 마련"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가 임박해 지역 주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소아성애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과 같은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활보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치료감호법을 개정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 준수사항을 어기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엔 형기를 마친 이후라도 치료 감호를 청구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현행 살인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소아성기호증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게도 적용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뒤 재범을 막기 위해 19세 미만 여성에 대한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기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인 외출 제한 시간을 오전 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주거지와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법원에 추가 신청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근식은 지난해 8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전자장치 부착 10년 결정에 따라 출소한 날부터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법무부는 김근식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고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심리치료 등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 고양·파주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는 앞선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복역한 뒤 출소 16일 만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식이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범행 지역이었던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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