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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시행…신청 자격과 방법은?

입력 2022-09-1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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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 속에 은행 대출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죠.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때 변동금리를 선택했던 분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를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는데요. 오늘(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과 방법을 이주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금리 상승기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가계부채 완화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1·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간에 따라 연 3.8%∼4%이고, 저소득 청년층은 10년 기준 연 3.7%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택 가격과 출생 연도에 따라서 신청일이 다르다는 건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선 오늘부터 28일까지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해당자만 먼저 신청할 수 있고, 4억 원까지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는데, 첫날인 오늘, 목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7천만 원을 넘는 대출자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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