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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수집"…구글·메타에 과징금 1천억원 부과

입력 2022-09-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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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SNS를 하다 보면 내가 전에 검색해봤던 내용이 갑자기 광고로 뜨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맞춤형 광고는 회사들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된단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구글과, 페이스북 운용사인 메타에 과징금 천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물품 구매 검색 이력 등을 수집해 광고에 활용했습니다.

이용자 개별 성향을 분석해 관심을 끌만한 광고를 골라 노출하는 '맞춤형 광고'입니다.

이렇게 개인 정보를 수집했지만 이용자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은 내 정보가 어디까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글은 지난 6년 동안, 메타는 4년 동안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단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구글에 과징금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 : 이용자를 기만하는 은밀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제동을 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용자가 명확하게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하고 동의 받으라는 시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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