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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체포영장…인터폴 적색수배·여권 무효화할 듯

입력 2022-09-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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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라·루나의 개발자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재 권 대표가 싱가폴에 체류 중이어서 검찰은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주요 경영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테라 폭락사태 직후 권 대표는 테라 2.0개발을 이유로 들며 회사 본사가 있는 싱가폴로 출국했습니다.

지난달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권 대표가 실제로는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로 나갔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우리나라와 싱가폴은 범죄인 인도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었습니다.

테라와 루나와 같은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증권'에 해당된다고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판단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익을 기대하고 사업에 투자한 뒤, 결과에 따라 대가를 얻는 방식이 증권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그간 가상화폐 관련 사건은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았는데, 새롭게 법리를 적용한 겁니다.

[김정철/변호사 : 증권성 여부를 가지고 (재판에서) 가장 크게 다퉈질 거고요.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 논의도 생길 수 있고.]

검찰은 권 대표가 테라의 위험성을 미리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들을 모집해 일종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라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부 경고를 무시한 채권 대표가 사업을 강행했다는 테라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테라 투자금이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됐다는 유사수신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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