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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경찰 판단 뒤집혔다

입력 2022-09-13 20:10 수정 2022-09-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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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성남 FC가 두산건설에 특혜를 주고받은 광고비가 성과금 형태로 이 대표 측근들에게 갔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3년간 수사한 뒤, 지난해 '무혐의'로 끝냈는데 1년 만에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본 건 이 대표의 측근 3명이 받은 '성과금' 때문입니다.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낸 광고비가 이들에게 흘러갔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성남 분당에 있는 병원 부지를 상업시설로 바꿔 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지에 사옥을 짓게 되면 건물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 후원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해 7월 성남시는 두산그룹 사옥 신축과 계열사 이전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시 용적률과 연면적 등을 3배 정도 높여줬고, 전체 부지의 10%만 공공시설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성남FC와 두산건설은 53억 원 규모 광고 협약도 맺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FC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협약을 맺기 전 성남FC에서는 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 최대 20% 성과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수주한 광고 성과금 90%가 당시 성남FC에서 근무하던 이 대표 측근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대가로 받은 광고비가 이 대표의 측근들인 제3자에게 뇌물로 전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당시 실무를 맡았던 성남시 공무원, 두산건설 전 대표 모두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결론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와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8년 고발된 이 사건에 대해 3년만인 지난해 9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지난 2월부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무혐의로 끝낸 사건을 1년 만에 유죄 취지로 뒤집은건데, 경찰은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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