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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밝혀낸 '군 부실수사'…법무실장 등 8명 기소

입력 2022-09-13 20:34 수정 2022-09-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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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 스스로 수사했을 때, "죄가 없다"고 결론 났던 사건 관련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기밀 유출과 부실 수사 2차 가해 등이 있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공군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비롯한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6월 5일 특검이 출범한 지 100일만입니다.

국방부 자체 수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특검팀의 수사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군의 초기 수사에서 '수사기밀 유출'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수사를 받던 전익수 실장이 수사 기밀을 듣고, 군 검사에게 전화로 압력을 행사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미영/특검 : 법무실장 본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던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 내용이 잘못됐다며 그 근거를 대라고 추궁하는 등…]

또 특검팀은 사건을 담당한 군 검사가 휴가를 쓰면서 수사를 뒤로 미루고 피해자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봤습니다.

부실 수사를 했단 겁니다.

또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2차 가해도 모두 실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자신이 '거짓 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지만, 상사들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라며 거짓말을 퍼트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손영은/특검보 : 직속 상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상황을 만들고 너만 참으면 된다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전익수 실장은 특검팀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당시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끼워 맞추기 식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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