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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특검, 전익수 등 8명 기소…100일 수사 마무리

입력 2022-09-13 14:50 수정 2022-09-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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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 동안 수사해온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공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밝히며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는 피해자인 이 중사를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인 20전투비행단 대대장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 분리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직속 상관인 중대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옮겨가게 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익수 법무실장 역시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계급과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실장이 당시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며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밖에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해 퍼뜨린 공군 공보장교, 수사상황을 유출한 군사법원 군무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전 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위조한 혐의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도 구속기소 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8명입니다.


특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 이 중사가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는 점도 명시적으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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