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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형집행정지 종료 앞두고 연장 신청 "건강 사유"

입력 2022-09-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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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오늘(13일) "건강상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씨는 수감 2년 7개월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씨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종료됩니다.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종료 날짜는 미뤄지게 됩니다.

한편 형집행정지 기간 중 이씨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씨도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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