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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의혹' 송치...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입력 2022-09-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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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오늘(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함께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구단주로 있을 때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용도 변경을 통해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은 전체의 15%였는데 10%로 줄어든 겁니다.

경찰은 이 감소된 5% 면적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시가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측은 "성남 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분당경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7월엔 이 사건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바뀐 점에 대해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여러 판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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