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사건을 처분하지 않은 검사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3명을 징계했다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A 검사는 지난 1월 23일 새벽 1시 18분쯤 만취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7%였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 소속 B 검사도 지난해 12월 3일 아침 8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B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C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