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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 사건' 가해 남학생 오늘 첫 공판

입력 2022-09-13 07:56 수정 2022-09-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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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의 첫 공판이 오늘(13일) 열립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학생 2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 예정이었으나 A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밀어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22일 준강간 치사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등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B씨의 추락에 대해 알았는지 아닌지와 도주 이유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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