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허리디스크 수술해야"…정경심, 불허 3주만 형집행정지 재신청

입력 2022-09-12 17:01 수정 2022-09-12 17: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입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번 형집행정지 신청 때와 비슷한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서류와 현장 조사 등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