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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멋대로' 예약 취소한 숙박업소…제재할 방법 없다?

입력 2022-09-12 21:42 수정 2022-09-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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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숙박업소들이 성수기 요금 정도로만 올린 것인지,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바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팩트체크팀에서도 직접 확인해봤을 텐데, 어느 정도였나요? 

[기자]

먼저 부산 지역 5성급 호텔들을 알아봤습니다.

일부 호텔의 경우 성수기 요금보다 다소 비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롯데호텔은 BTS 공연이 있는 주말을 기준으로 전주 대비 2.7배 가격이었고요.

성수기 요금보다도 20만 원 안팎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크 하얏트와 아난티 힐튼은 전주 대비 각각 1.3배, 1.5배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웨스틴조선 한 곳 빼곤 3곳의 호텔이 모두 가격이 전주에 비해 올랐습니다.

[앵커]

공연장 인근 관광호텔들은 어땠나요? 

[기자]

성수기나 평소 주말보다도 요금을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래구 한 관광호텔(A)의 경우를 보시죠.

공연 전 주말 가격은 9만 5천 원이었는데, 공연이 있는 주말엔 인터넷 예약이 아예 안 됐습니다.

문의했더니 주변 업소가 얼마나 올리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4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운대구 B관광호텔의 경우, 공연 전 주말은 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BTS 공연이 있는 주말 요금은 22만 원이었습니다.

[앵커]

가격을 올리는 건 숙박업체들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기자]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사고가 나거나 예약을 이중으로 받는 등 호텔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실수가 있었다'라고 책임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이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문제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BTS 공연 관련 예약을 취소하는 게 사고가 나거나, 실수로 이중계약을 해버린…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피해 사례를 취재했더니 숙박업소에서 "가격이 잘못 게재됐다" "펜션 사장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영업을 못 하게 됐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오른 요금이 버젓이 게시돼 있었고, 다른 소비자가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에 문의했더니 "사업주가 책임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조사해야 알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안 되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산시 역시 "숙박업소 요금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부득이하게 취소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소극적이란 비판도 있죠?

[기자]

네. BTS 팬들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한편 폭리를 취하는 숙박업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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