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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 멈췄는데…'국정농단 특검팀' 세금 12억 줄줄

입력 2022-09-12 21:27 수정 2022-09-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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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 말 출범한 '국정농단 특검팀'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재판이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지난해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사퇴한 뒤 이 재판이 1년 넘게 멈춘 상태입니다. 사실상 아무 일 못하고 있는 건데, 이 특검을 유지하는 데에 국민 세금이 연간 십수억 원 쓰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정농단 특별검사 사무실입니다.

아무런 현판도, 안내 문구도 없이 'CCTV 녹화 중'이라는 경고문구만 쓰여 있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문 너머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안 계세요? } …]

사무실엔 검찰에서 파견 나간 수사관 2명만 근무 중이었습니다.

소송을 돕던 변호사들도 모두 떠났고, 박 특검과 함께 임명됐던 특검보들 역시 지난해 7월, 박영수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았단 의혹으로 사임할 때 함께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사표로 국정농단 사건 중 마지막으로 남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판도 1년 반째 멈춰있습니다.

법적으로 특검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어섭니다.

[이상원/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대리인 :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고요…국회가 조속히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봅니다.]

사무실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JTBC는 박 전 특검팀에 들어간 지난해 1년 치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배정된 예산은 총 17억 9천여만 원, 특검팀은 이 중 4분의 3이 조금 안되는 12억 2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특검보들의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가 가장 많고, 사무실 임대료 등이 뒤를 잇습니다.

새 특검이 임명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재판이 열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계속 들어가야 하는 상황.

'국정농단 특검법'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 전 특검의 사임 이후 후임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은 전형적으로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특검 공백이 생길 경우 신속히 후임자를 재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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