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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집단 구타로 극단 선택 시도…"국가 18억 배상"

입력 2022-09-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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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임 병사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1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입대한 지 갓 두 달 된 신병이었는데, 이 사고로 10년 넘게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A씨가 군복무를 시작한 건 2009년 5월입니다.

선임 병사들의 폭행은 A씨가 신병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A씨가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A씨가 한 선임병과 다툰 이후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같은 해 7월 A씨는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선임 4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 A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기능을 멈추는 무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역이 미뤄진 채 13년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씨 측에 18억 8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폭행 방지에 최선을 다했던 만큼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역을 하지 않은 A씨에게 사병 월급을 지급해 온 만큼, A씨 측이 손해를 본 금액, 즉 일실수입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전역하기로 돼 있던 날 이후엔 A씨가 노동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동안 지급한 급여는 빼고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A씨의 전역 예정일부터 약 11년 동안 지급한 돈은 한 달에 약 35만원 정도인 4600여만원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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