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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재판 넘겼다…"김문기 몰랐다" 거짓말로 판단

입력 2022-09-08 19:55 수정 2022-09-08 21:13

대장동·백현동 본류 수사…윗선 '이재명'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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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 본류 수사…윗선 '이재명'에 무게

[앵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검찰의 설명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발언의 진위를 넘어 두 비리 의혹의 수사에 대한 방향성을 드러냈습니다. 두 의혹의 '윗선'으로 이 대표를 사실상 겨냥한 겁니다. 민주당은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땅굴까지 파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건 지난해 12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22일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이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시절에는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를 쳤고,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면보고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김 처장의 유족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매개로 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도 거짓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0월 20일 / 경기도 국정감사)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이 이뤄진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시장 시절, 성남시의 판단이었다고 본 겁니다.

공소시효 문제로 선거법 혐의에 대해 먼저 결론 낸 것이지만, 검찰의 이번 판단은 두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의 윗선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것에 사실상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검찰은 두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근거를 제공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은 모두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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