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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 끊는 차수막, 안 세워도 그만? 지침도 애매모호

입력 2022-09-07 20:15 수정 2022-09-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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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수펌프와 함께 한 가지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 차수막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지하 주차장을 지킬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처럼 관리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폭우 당시 성인 키만큼이나 큰 차수막으로 물길을 막아 '노아의빌딩'이라며 화제가 된 건물입니다.

이 차수막을 세우면 분명 주차장으로 흘러드는 물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울 서초구처럼 차수막을 의무화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차수막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목, 경사가 꺾이는 부분에 설치하는데요.

빗물이 밀려들어 올 때 이 차수막으로 물을 막아서 물의 유입량과 속도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서초구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새 아파트에 차수막을 의무화했는데, 벌칙 규정이 없어 설치를 안 해도 그만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은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나마 서초구와 광진구 정도를 빼면 다른 자치구엔 이런 규정조차 없고, 지방의 지자체들도 대부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 차원의 지침도 있지만 대상이 애매한데다 의무도 아닙니다.

현행법상 차수막이나 배수펌프 등을 규정한 행정안전부 지침도 어디까지나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한정합니다.

국토부는 부랴부랴 오래된 아파트에도 차수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차수막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김준성/국토연구원 국토환경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이번처럼 강수량이 매우 높을 경우 수압이 커서 차수판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설치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수동으로 설치하는 게 매우 시간이 걸리거든요.]

차수막이 물을 완전히 막을 순 없기 때문에 배수펌프를 철저히 관리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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