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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만원 갚아라" 재촉하자…사람 매달고 300m 질주

입력 2022-09-07 20:46 수정 2022-09-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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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을 창문에 매단 채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린 차량 운전자가 특수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백만 원을 갚으라며 말다툼하다 생긴 일 이었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의 2차선 도로입니다.

한 남성을 창문에 매단 승용차가 빠르게 도로를 달립니다.

자세히 보면 남성의 한쪽 팔이 창문 틈에 끼어있습니다.

[A씨/피해자 : (팔이 끼였다는 걸 알고) 오히려 속도가 빨라졌어요. 저는 그 이후에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한번은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거든요.]

A씨는 차량이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면서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비로소 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A씨에게 100만원을 빌린 20대 이모 씨입니다.

A씨가 운전석에 있던 이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창문을 갑자기 올린 채 가속 페달을 밟은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A씨는 이곳에서 차에 매달린 채로 약 300m를 가다 튕겨져 나갔습니다.

바로 앞은 대로변으로 가는 내리막길이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씨는 A씨가 길가에 나뒹군 뒤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뒤따라오며 목격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피해자 : 온몸에 타박상이 왔고 팔 쪽에는 다 피멍…왜냐하면 끼여 있었으니까.]

경찰은 이 씨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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