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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아들에 과일·채소만 먹여 숨지게 한 엄마…미 법원 "종신형"

입력 2022-09-02 10:29 수정 2022-09-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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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만을 강요하다 영양 실조로 숨지게 한 쉴라 오리어리(38)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미국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만을 강요하다 영양 실조로 숨지게 한 쉴라 오리어리(38)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미국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을 강요하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엄마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법원은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쉴라 오리어리(38)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쉴라는 지난 2019년 9월 생후 18개월이었던 아들 에즈라에게 생과일과 생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쉴라는 에즈라에게 고기나 생선뿐만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조차 먹이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에즈라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약 8㎏으로, 생후 7개월된 아기와 비슷한 발달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쉴라 오리어리(38)와 남편 라이언 오리어리(33). 〈사진=뉴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쉴라 오리어리(38)와 남편 라이언 오리어리(33). 〈사진=뉴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쉴라의 남편 라이언 오리어리(33)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언의 경우 두 건의 성추행 혐의도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숨진 아들 외에도 각각 세 살, 다섯 살, 열한 살 된 자녀들이 더 있는데, 이 아이들 역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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