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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도 보험료 낸다…오늘부터 건보료 개편

입력 2022-09-01 11:07 수정 2022-09-01 11:09

지역가입자 65%는 보험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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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65%는 보험료 내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사진=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늘(1일)부터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줄고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는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와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론 지역가입자 65%인 561만 세대가 월평균 3만6000원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월급 외 수입이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 45만명은 보험료를 월 5만원가량 더 내야 합니다.

또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됩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형평성 지적이 일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커지자 2단계에 걸친 건보료 개편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오는 26일부터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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