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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SK케미칼 임원 1심 징역 2년

입력 2022-08-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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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SK케미칼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수사를 대비해 유해성 실험 보고서 등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 SK케미칼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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