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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0원 횡령' 해고됐던 버스기사 "무전유죄 유전무죄냐"

입력 2022-08-28 18:21 수정 2022-08-28 19:28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800원 횡령 판결' 쟁점
85만원 접대받은 검사에게는 "면직 부당" 판결
오 후보자 "판례 따라 판결…검사 사건은 사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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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800원 횡령 판결' 쟁점
85만원 접대받은 검사에게는 "면직 부당" 판결
오 후보자 "판례 따라 판결…검사 사건은 사정 달라"

[앵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이야기가 있듯, 오 후보자가 이제껏 내린 판결들이 청문회에서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당시 해고됐던 버스기사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오 후보자의 입장까지 포함해서,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기사로 일하던 김학의 씨는 2010년, 7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버스비 6400원 가운데 400원씩 두차례, 800원을 횡령했단 이유였습니다.

[김학의/전 버스기사 : 제가 그 400원 먹어서 부자 됐겠어요? 커피 한 잔씩 마셔도 된다고 해서 그거 마신 것뿐인데…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중앙 노동위도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때 재판장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횡령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400원은 당시 버스비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씨는 해고 이후 생활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김학의/전 버스기사 : 해고자라서 (이력서를 내도) 무조건 그냥 커트에요. (이후) 막노동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쓰레기 치우는 일도 하고…]

그런데 1년여 뒤 오 후보자의 재판부는 면직 검사에게는 복직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된 것은 과하다는 겁니다.

"제공받은 향응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직무와 관련해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검사는 판결 이후 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김학의/전 버스기사 : 제가 힘이 없어서 그랬겠죠. 배운 게 없고 법도 모르고 약자니까 아마 판사가 더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오 후보자는 취재진에게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횡령 사실 만으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판결은 다른 법원에서도 종종 있다"며 "검사 사건은 A검사가 변호인에게 밥을 사준 적도 있어 일방적인 접대라 보긴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제공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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