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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개정안' 확정…"셀프 구제 길 열었다" 지적

입력 2022-08-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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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탄 논란에 이어, 꼼수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민주당은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앞으론 당 대표가 범죄 혐의로 기소돼도, 셀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당직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하되, 정치 보복이 인정되면 구제할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 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311명.

54.9%가 찬성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틀 전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내용을 뺀 수정안을 다시 투표에 부쳤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를 통과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당무위 의장이 당대표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부터 지키기 위해, 당대표에게 셀프 구제의 길을 열어줬단 지적이 나옵니다.

의결 직후 비명계는 반발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향후 당무위 판단이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면 안 된다"며 "당무위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억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리더십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명계는 공개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당대표 최종 선출을 앞두고 당헌 개정을 쟁점화 건 의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의원과 상관 없는 일을 집요하게 정치 이슈화 시키고 있다"며 "열세인 상황에서 대의원 표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열성 지지자들은 당헌 수정안 통과를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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