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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당 의사도 인정" 경찰, 이재명 대리처방 의혹도 겨누나

입력 2022-08-24 20:10 수정 2022-08-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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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혜경 씨와 별개로 이재명 의원 본인이 연루된 의혹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을 통해 약을 대리 처방받았단 내용입니다. 이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인데 JTBC 취재 결과 최근 담당 의사가 대리 처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배 모 씨는 비서실의 다른 공무원에게 이 의원의 약을 대리 처방받으란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있었던, 지난해 5월입니다.

[배 씨 : 한 달 치건, 두 달 치건 알아서 정리해. 모자라면 두 달 치 해놓든지. 처방전이 두 달 치가 돼?]

이 의원이 상시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미리 써놓은 처방전으로 대리 처방받았단 겁니다.

경찰은 최근 경기도청 관계자 A씨를 불러 대리 처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A씨는 이 의원의 약 심부름을 한 복수의 공무원 중 한 명입니다.

A 씨 측은 JTBC와 통화에서 "기존 처방전을 이용해 이 의원이 먹는 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 의원이 의사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의원 담당 의사도 경찰에 출석해 대리처방 사실을 인정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한 만큼, 경찰은 이 의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대선 때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관행이었다"고 인정하며 "수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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