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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다출혈로 사망한 산모…병원 측은 '소송 포기' 종용

입력 2022-08-24 21:07 수정 2022-08-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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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한 40대 여성이 과다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며칠 뒤 숨졌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치료 과정에 의문을 품자, 병원 측이 먼저 소송 얘기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잘못 걸면 병원 측 변호사비까지 나중에 물어내야 할 수 있다거나, 소송을 안 걸면 병원비를 깎아주겠단 얘길 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단 이야기를 듣고 회복실에서 기다리길 3시간쯤, 남편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간호사 통화 : OOO님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어디 계세요? {네, 밑에 대기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요?]

A씨에게 과도한 출혈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자궁적출술까지 받았지만 엿새 뒤 중환자실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측에 진료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진료 차트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온 A씨에게 출혈이 생겼는데 특별한 조치 없이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A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출혈이 보고된 지 49분 뒤에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 남편 : (담당 의사는) 다행히 본인이 회진 돌고 있는 중에 아내가 갑자기 피를 쏟아서 '코드블루'라고 위급상황이라고 알리고 나서 심폐소생술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저는 그동안 대기실에 있었거든요.]

유족들은 어떻게 해서 A씨가 숨지게 됐는지 알고 싶었지만 병원 법무팀은 대뜸 병원 상대로 소송을 걸면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치료비를 깎아주겠단 얘기도 꺼냈습니다.

[병원 법무팀 : 정말 어이없는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송이 끝나서 판결이 떨어지면 그 변호사 비용까지도 환자한테 또 저희가 받아야…]

병원 측은 "의료정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고위험군 산모였다"며 "소송을 포기하라고 한 것도 선의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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