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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갤럭시 강점 사라져" 반발도

입력 2022-08-23 11:06 수정 2022-08-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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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상대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홈페이지를 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을 포함해 구자근·권명호·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법률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 침해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혹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현행법 조항에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된 게 핵심입니다.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갑질 폭로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갑질 대상자의 폭언을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도 불법 행위가 됩니다.

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 만큼 녹음 자체를 일률적으로 불법 규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들을 사이에서는 개정안이 실행되면 사실상 녹음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녹음이 갤럭시 스마트폰의 강점인데 불법이 된다면 사용할 이유가 없다" "통화 녹음한다고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은 심하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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