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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만화에…법원 "외모지상주의, 방송사 제재 정당"

입력 2022-08-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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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10년 전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방송채널 운영사에게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가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은 지난 2020년까지 다수 방송사에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해당 작품에 대해 방통위는 '선크림을 발라라.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공부 잘해도 못 생기면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다' 등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방송사 3곳에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애니메이션과 에피소드의 전체적인 이해와 주제의식을 간과한 처분"이라며 이같은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에피소드가 여성에게는 능력보다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차별적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며 방통위 제재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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