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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결국 팔린다…무효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2-08-23 08:52 수정 2022-08-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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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부부가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씨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8년 이씨가 재판에 넘겨질 당시 이씨의 재산 일부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서울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습니다.

이후 이씨는 다스를 몰래 소유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징수를 위해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캠코는 공매 대행을 위임받아 이를 매물로 내놨고, 논현동 사저와 토지 1곳이 111억여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씨 부부는 "논현동 사저는 부부가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며 한꺼번에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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