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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입주 한창…문화재청은 대책없이 항소만

입력 2022-08-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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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왕릉뷰 아파트'라고 불리는 인천 계양의 신축 아파트들은 벌써 입주가 한창입니다. 그러면서 김포 장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위는 위태로워졌는데, 문화재청은 소송에서도 건설사들에 지면서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김포 장릉 인근 신축아파트입니다.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져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입니다.

'입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고 이삿짐 차량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아파트 두 곳은 이미 입주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가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합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조선 왕릉은 풍수지리상 뒤에는 '주산', 앞에는 '조산'이 있는데 능침에서 앞을 바라보면 인천 검단 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시야를 가립니다.

조산인 계양산을 막은 겁니다.

때문에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사전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일부 철거'를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여전히 입주를 멈추고 아파트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건 법원에 항소하는 방법 뿐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설령 (이미) 다른 아파트들이 앞에 조망권을 가리고 있다고, 얘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이번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상급심에서 이긴다 해도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 다 지은 거를 당장 허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 인식이 그러지 않을까요?]

문화재청이 법적 대응만 바라보는 사이, 유네스코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조선 왕릉의 보존 상태에 대해 우리 문화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연경관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올리거나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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