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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덜란드대사관 성추행 사건의 전말…피해자에게 직접 들어보니

입력 2022-08-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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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인도 국적의 남성 직원이 한국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경 벌어졌고, 지난달 가해 직원(B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나왔는데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JTBC는 피해 여성 직원 (A씨)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습니다.
주네덜란드 주재 한국대사관주네덜란드 주재 한국대사관

■ “완력 써서 입맞춤”

A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대사관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행정 직원 A씨는 B씨와는 업무상 대화를 나눈 것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A씨와 마주치면 “마이 달링”, “오늘 섹시하다”, "사랑해" 등의 말로 성희롱을 해왔다고 합니다. A씨가 문제 제기한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월입니다. 업무상 이동하는 차 안에서 B씨는 A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제 허벅지를 만지고, 완력을 써서 볼에 입맞춤을 하고, 고개를 돌려 입술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 성추행에 '정직 2개월'

이 사건이 있은 직후, A씨는 현지 대사관과 외교부에 성추행 신고 조치를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해당 사건이 '성추행'인지를 가릴 위원회를 열었고, 약 한 달에 걸쳐 조사한 끝에 '성추행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네덜란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또 한 달 가량 조사를 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그 결과는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특히 징계 수위를 정하는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대사관이 A씨와 내부 절차 등을 자세히 공유해주지 않아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해외 공관에서 발생했던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본부에서 줬고, 그 큰 틀에서 제일 높은 수위가 정직까지밖에 없었다. 해고 등은 사례가 없어서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다.”

B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이란 징계 수위는 너무 약하다고 A씨가 반론을 제기하자 대사관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입니다. 앞서 다른 해외 공관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으나 정직 이외에 다른 처벌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 “가해자 돌아오면 사직”

A씨는 결국 B씨가 다시 복직하게 되면,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불안감과 우려 때문에 일을 그만 두기로 마음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상부에는 B씨가 복직하면 퇴사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B씨가) 복직하고 돌아오면 저는 여기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상부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바뀐 상황이 없어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JTBC와의 통화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A씨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 하고, 가해자는 버젓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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