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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공무상 비밀로 봤던 검찰…이원석 총장 지명에 입장 뒤집었나

입력 2022-08-19 20:34 수정 2022-08-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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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농단 수사 때의 행적이 논란입니다. 당시 법원에 수사 정보를 전달했는데, 이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재판 과정에선 검찰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등장하는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때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 후보자가 법관 비리 의혹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통화한 횟수만 40차례 이상,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된 주요 내용은 35차례 나옵니다.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거나, 특정인의 조사 상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수사정보 유출은 아니었고, 법원의 자체 감찰과 징계를 위한 설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2심 판결문 속에 포함된 검찰의 주장을 살펴보면, 현재의 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문건과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사정보는 공무상 비밀"이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나 신병처리에 관한 수사기관의 의견으로 공무상 비밀"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신광렬 당시 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기밀을 전달한 행위로 인해 "국가기능의 장애가 초래돼는 위험이 발생했다"고도 했습니다.

애초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이 후보자의 행위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이후 대법원은 유출해서는 안되는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보고서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봤던 것은 맞다"면서도 "이 후보자의 통화 내용 자체는 기소된 보고서와 별개로, 비밀이 될 수 없다고 당시에도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수도권 부장판사는 "제공한 내용과 유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 건으로 검찰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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