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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사라진 어른, 보호받지 못한 자들

입력 2022-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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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 = "어젯밤부터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왔다니까 왜 실종 신고가 안되는 거냐고!"
경찰 = "일단 가출인으로 등록을 하고요…"
실종자 가족 = "가출인이라니! 실종이라고! 난 실종신고하러 왔다니까!"
경찰 = "아드님은 실종되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선 실종자가 아니라 가출인이에요, 가출인!"

JTBC 드라마 <괴물>의 한 장면입니다. 아들이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하러 온 민원인에게 경찰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매정해보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대상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죠. 이들이 사라지면 바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자가 아니라 '가출인'으로 봅니다.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는 어렵죠. 

그 사이 사라진 어른은 범죄 사건이나 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고교 동창들에게 감금 학대를 당하고 숨진 박모씨도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가출인 신분이었습니다.

사라진 어른을 보호할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이번 주 D:리포트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실종의 실태와 대안책을 알아봤습니다.

(기획 : 디지털뉴스국 / 취재 : 권지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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