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의결…개딸은 "아예 없애라"

입력 2022-08-19 20: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소가 '정치탄압' 같은 부당한 기소일 땐, 당무위원회가 징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당헌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의원 구하기'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 의원 지지자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항을 없애라고 요구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헌 80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된 게 인정될 땐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원회가 징계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과 척결의 의지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다만) 정치적으로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합리적인 그런 절충안이었다는…]

당헌 80조 개정은 지난달 20일 당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직자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우 언제 직무를 정지할지 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의원 구하기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당무위가 절충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의원 지지자들은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헌을 수정하지 말고 아예 삭제하라는 청원은 이틀 만에 당원 4만9천여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비 이재명계에서는 여전히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상식적인 판단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뒀을 텐데, 이거를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바꾼 것은 원래 취지의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당 안팎의 반발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차기 지도부가 논의할 사안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면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관련기사

민주당 당무위,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유지 결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