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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공문서 지시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2-08-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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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법정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상황 보고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서면질의를 받고 제출한 답변서에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답변서엔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하였고, 대통령이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사실확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또 김기춘 전 실장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답변과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만큼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ㆍ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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