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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유지 결정

입력 2022-08-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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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9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 안건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당헌 80조 3항 개정안은 정치 탄압과 같이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 경우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3항만 수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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