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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도 줄 수 있지"…'기자 매수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입력 2022-08-18 19:49 수정 2022-08-18 22:12

경찰 "구체적 증거 없어,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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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체적 증거 없어, 증거 불충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진=JTBC〉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진=JTBC〉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에게 선거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해달라며 10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후 통화에서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경찰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강의료로 105만 원을 건넸고,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 모 씨 사건을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통화를 시작했고, 통화 녹취록에서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이 기자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 여사에게 특별히 유리한 보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이 기자를 돈으로 매수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평화나무 측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게 하기 위해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를 요청했던 정황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며, 내일(19일)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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