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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외교부 '강제징용 의견서'…피해자 측 "재판 개입" 반발

입력 2022-08-18 19:43 수정 2022-08-19 10:19

외교부, 대법원에 "다각적 외교 노력 고려해달라"
피해자 "판결 보류 주문…미쓰비시 입장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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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법원에 "다각적 외교 노력 고려해달라"
피해자 "판결 보류 주문…미쓰비시 입장과 비슷"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놓고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소송대리인이 지난 17일 사법부에서 열람한 한쪽짜리 외교부 의견서를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공개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 선고 당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미쓰비시중공업 강제 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 선고 당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견서에서 외교부는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썼습니다.

특히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원고 측의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개최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원고 측 입장을 포함해 민관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일본 측에 충실히 전달하면서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을 당시 우리 외교부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고 했다. 〈사진=외교부 제공〉지난달 18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을 당시 우리 외교부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고 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에 대해 강제동원시민모임은 "사실상 재판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주문"이라며 "외교부가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판결을 보류해달라며 거론한 민관협의회도 외교부의 독자적인 활동일 뿐이며 피해자 측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외교부가 배상 해법으로 민관협의회를 든 것이 소송 당사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에 낸 재항고 이유 보충서에 든 이유와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0일과 29일 미쓰비시 측은 대법원에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항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보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집회에 나선 강제 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사진=연합뉴스〉지난 2020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집회에 나선 강제 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최종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지 넉 달이 되는 19일까지가 심리불속행 기간인데,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이 낸 재항고를 더는 따져보지 않겠다고 결정이라도 하면 첫 현금화가 시작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관협의회를 포함해 당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동시에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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