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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취하" vs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고소…평행선

입력 2022-08-18 20:32 수정 2022-08-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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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본사를 점거한 지 오늘(18일)로 사흘쨉니다. 이들은 사측이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건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건물을 점거한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손배 가압류를 철회하라는 초대형 현수막이 걸린 하이트진로 본사 앞길에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건물 옥상을 점거한 조합원들도 전화로 참여했습니다.

[본사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 : 기필코 승리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에서 시작된 파업은 사흘 전 서울 본사 점거로까지 이어졌지만, 협상은 계속 꼬여가고 있습니다.

파업 강도가 높아지자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이들을 계약해지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겁니다.

사측이 조합원 2십여 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처음엔 5억 원이었다가 지금은 27억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현정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손해배상을 27억 원이나 물리고, 노동조합을 포기하면 손해배상을 철회해 주겠다고 (합니다.)]

1인당 1억 원 이상인 셈입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협상에서 걸림돌일 뿐 아니라, 어렵게 합의에 이르게 되더라도,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됩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노조와 협상 중이지만 정해진 건 없고, 아직 입장차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화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청업체인 수양 물류와 노동자 간 운송료 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계속 유지 중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어제(17일) 본사를 점거 중인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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