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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22-08-18 17:03 수정 2022-08-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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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습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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