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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음주운전… 문준영 벌금 800만 원 선고

입력 2022-08-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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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문준영
제국의 아이들 출신 문준영이 음주운전 혐의로 8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문준영에 대해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내리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문준영은 3월 신사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문준영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준영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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