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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과잉 판매...미 3대 약국체인에 8600억 배상 명령

입력 2022-08-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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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opioid)' 오남용에 책임이 있다며 미국의 3대 약국 운영 업체에 거액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태와 관련해 약국 체인에 구체적인 배상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로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심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선 미국에서 1999~2020년 약 22년간 56만 4천명가량이 의사의 처방이나 불법 경로로 얻은 오피오이드의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제약사, 유통업체, 약국 체인 등을 상대로 3300건 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마약단속국(DEA) 본부에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인 펜타닐을 과다복용해 사망한 이들의 얼굴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미국 버지니아주 마약단속국(DEA) 본부에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인 펜타닐을 과다복용해 사망한 이들의 얼굴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현지시간 17일 미국 오하이오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은 미국에서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CVS, 월그린스, 월마트 세 개 업체가 향후 15년에 걸쳐 오하이오주 레이크 카운티와 트럼블 카운티에 6억 5050만 달러(약 86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사태로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은 약국 운영 업체 CVS, 월마트, 월그린 (사진=AP 연합뉴스)오피오이드 사태로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은 약국 운영 업체 CVS, 월마트, 월그린 (사진=AP 연합뉴스)

이 지역에서 수년간 오피오이드를 다량 판매해 오남용과 중독 등 심각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11월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약국 업체들이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액수가 결정된 겁니다. 거액의 배상금은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를 해결하는 데 이용될 예정입니다. 이날 판결을 내린 댄 폴스터 판사는 판결문에서 "끔찍하고 집요하게 확대되는 국가적인 비극의 작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트럼블 카운티에서 약 8천만 개의 오피오이드 알약이 처방됐습니다. 카운티 인구로 환산하면 인당 400여 개에 달하는 많은 양입니다. 레이크 카운티에선 같은 기간 6100만개의 알약이 처방됐습니다. 두 카운티는 이들 약국 업체가 "지역 사회에 오피오이드가 넘쳐나게 했고, 이 약이 암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을 촉진해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를 환산하면 30억 달러(약 3조 96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세 업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VS의 대변인은 "면허가 있는 의사들이 승인받은 약을 처방하고, 약사들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측은 성명에서 "원고 측은 사태의 실제 원인인 불법 처방소, 불법 약물, 제 역할을 못 하는 규제 기관을 지적하지 않고,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을 마음대로 추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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