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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입력 2022-08-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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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3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고, 박 전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그룹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에 계열사 자금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 전 회장은 재판정에 들어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삼구/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주주나 직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직원들한테 미안하죠, 심려 끼쳐서.]

박 전 회장은 "사익 추구가 아니라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재산처럼 사용해 계열사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며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횡령 혐의는 유죄,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금호터미널 주식을 싼값에 매각한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으면 일했던 임직원 3명도 법정구속했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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