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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번째 마약 적발된 에이미에게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08-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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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7일) 검찰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범인 오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1심과 달리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여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며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변호인은 "가능하면 연예 생활을 하고 싶어하던 중 오씨와 알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이씨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며 징역 3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2014년에는 졸피뎀을 투약해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뒤 강제로 출국을 당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국내로 입국했다가 또 마약에 손을 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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