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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

입력 2022-08-17 16:05 수정 2022-08-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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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구속기소 됐던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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