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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운다…최장 10년 부착 추진

입력 2022-08-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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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정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1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엔 살인이나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범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경우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최장 5년까지 부착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부착 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반드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면서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 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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