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내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형집행정지는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을 7가지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로 인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임시로 석방하게 됩니다.